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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3차 희망키움통장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이상독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02-351-5252
파일

2010년도 3차 희망키움통장사업 신청 안내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 7.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취업수급자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추정)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레자가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 충족하는 가구

     (일반수급자의 경우 자활소득 제외, 자활특례수급자는 자활소득 포함)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02,606

515,248

666,551

817,854

969,157

1,120,461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24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4만원 (3년간 총 1,584만원 + 이자)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지원기간

○ 3년

지원제외

대  상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 및 자활장려금 지급자

선정기준

가구특성, 사업 이해 및 동의 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선정 심사

결과

통보

계좌

개설

본인

저축 

적립금 지원

사례

관리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ㆍ적립계획서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신청기간

○ 2010. 10. 31일까지 상시접수, (평일 월~금, 09~18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신청

접수처

○ 응암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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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