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2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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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홍주희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51-5224
파일

1.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비  고

본인 저축액 (선택)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매칭 지원금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총 적립금

(3년후)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44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2.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0. 1. 22(1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2. 2010. 1. 22(1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o 자산,소득 기준 : 4인가족기준(소득2,044천원,재산101,709천원)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금융자산(예적금, 보험금 등)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함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 또는

    기존 참가자의 동일 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가자, <꿈나래 통장>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저축 중도해지자,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3.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500가구 ☞ 신청기간 : 2010.1.22(금)~2.8(월),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⑤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4월 10일경 추진예정)

    거쳐  4월말에 결정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은평구청(02-351-7055), 동 주민센터 (02-35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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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