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2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소식·알림 > 공지사항 >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작성자 : 박범열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02-350-1835
파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제1028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은평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은 물론 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법적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지원하기 위한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

      (안 제2조제6호)

  나. 지원대상자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으로 정함

       (안 제4조제1항)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

      (안 제2조제5호, 안 제4조 제1항․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 02-350-1835,  fax: 350-1704 또는 E-mail : pby21@eunpyeo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는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및 상급기관의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붙임 :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76&bbsNo=43&nttNo=107809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