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응암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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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공고 제2008 - 1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 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위로금 등 지급 제외(법 제7조) -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 제출방법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5. 심의․결정 절차
6. 위로금등 산정기준
7.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7조) ○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법 제3조) - 유족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④형제자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미수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수금 여부에 대하여 접수장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식은 각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홈페이지(9.1부터 개통예정), ,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8.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02-2180~26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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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