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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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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면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user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1동
연락처 02-307-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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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사항 알림


1.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➀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 및 목줄 착용

      ⇒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➁ 배설물 즉시 수거

      ⇒ 과태료 10만원 부과

 ※ 목줄 맟  입마개를 모두 착용하여야 하는 견종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유기동물 보호기간 단축

    ⇒ 30일에서 10일로 단축

  ※ 우리구 유기동물 보호업체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1-2851,www.karma.or.kr)입니다.


3. 기르던 동물을 고의로 유기할 시 ⇒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동물학대 행위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 우리구청 지역경제과 등록


6. 동물등록제는 하반기 서울시 2개구에서 시범운영 후 2009년 전면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사항 알림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76&bbsNo=43&nttNo=1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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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