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사항 알림 | |
담당부서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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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07-0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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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사항 알림
1.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➀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 및 목줄 착용 ⇒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➁ 배설물 즉시 수거 ⇒ 과태료 10만원 부과 ※ 목줄 맟 입마개를 모두 착용하여야 하는 견종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유기동물 보호기간 단축 ⇒ 30일에서 10일로 단축 ※ 우리구 유기동물 보호업체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1-2851,www.karma.or.kr)입니다.
3. 기르던 동물을 고의로 유기할 시 ⇒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동물학대 행위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 우리구청 지역경제과 등록
6. 동물등록제는 하반기 서울시 2개구에서 시범운영 후 2009년 전면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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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