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2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소식·알림 > 공지사항 >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만8세)에 따른 직권처리 안내
작성자 : 박혜주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02-3159-4704
파일
<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  기존 아동수당 수령 중 연령 초과로 중단된 후, ’22년에 다시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 
   * 기존 : 만7세 미만 아동  

 ◈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에 따른 세부 진행 절차는 2~3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는 ’22. 2. 9.부터 ’22. 3. 31.까지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22. 4월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요)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22. 1월에 다시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지급제외요청서 제출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에 문의
   ※  3. 15. 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응암2동 동주민센터(☎3159-470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만8세)에 따른 직권처리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76&bbsNo=43&nttNo=129267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