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수색동주민만 신청.6.24.까지.)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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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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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가입대상 - 희망두배 청년통장 : 만18세 〜 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중 선정기준 이하인 자(87.1.1-04.12.31.)이며 본인 월급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가구 - 청년 본인이 현재 근로하며 서울시 거주하고있고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이 연1억원미만(월834만원), 재산이 9억 미만인 가구(가족관계단절시 붙임서식에 가족해체확인서 제출) ■ 신청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및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가구원(본인‧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및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⑥ 2022년 청년수당 수혜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참여 불가(추후 확인시 지원 불가) ■ 제출할 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미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부채 증빙서류(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한함)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⑫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⑮ 부채 증빙서류(본인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⑯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346명(은평구 배정인원) ■ 모집공고 : 2022. 5. 23.(월) ∼ 6. 24.(금) <5주간> ■ 접수기간 : 2022. 6. 2.(목) ∼ 6. 24.(금) <4주간> - 방문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 우편,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최종 선정자박표(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22.10.14.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수색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메일 hanna0914@ep.go.kr , 보낸후 꼭 전화주세요(02-351-5442) ※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색동인 경우에만 접수가능합니다. 반드시 주소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 : 1. 안내메뉴얼 1개. 2. 신청서 파일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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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