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2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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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위원 공개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 : 이윤숙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023515244
파일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응암2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 11. 8.(화) ~ 2022. 11. 27.(일)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leus53@ep.go.kr)
   ※응암2동 주민센터 2층(주민자치담당, 평일 09:00~18:00) 접수 확인 필수
 3. 모집인원 : 16명 이내
  ◦ 개인 부문 : 6명 이내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단체 부문 : 10명 이하(응암2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기존위원 연임교육(주민자치교육 4시간) 미이수자가 발생시 모집인원 변경가능 
    ※ 특정 성별이 모집인원의 60%를 초과하지 않고, 만40대 이하 15% 이상
 4.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응암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응암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응암2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응암2동의 외국인 등록대장        올라있는 사람
  ◦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6시간 이수한 사람
    ※‘은평배움모아 홈페이지‘ 상시수강 가능, 이수기한 11.27일까지
  ◦ 위원 선정 제외 대상자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선거운동·정치적 중립 위반 또는 의결을 거쳐 해촉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5. 구비서류
  ◦ 공통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신분증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별도양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단체 부문으로 접수할 경우)[별도 양식]
  ◦ 기타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제출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는 반환하지 않음[위원자격 확인 용도]
 6. 참고사항
  ◦ 임  기: 2023. 1. 1. ~ 2024. 12. 31. (2년)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두 차례만 연임 가능함
  ◦ 주민자치회 기능 : 조례 제5조(기능)의 업무 수행
 7. 신규결원위원 선정절차
  ◦ 신청서(추천서)제출 → 주민자치학교 이수(6시간)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및 위촉
    ※ 주민자치학교 및 공개추첨 일정은 별도 안내  
 8. 결과통보 :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문자 안내  
 9. 문의사항 : 응암2동주민센터 (☎02-351-5244)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위원 공개모집 공고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76&bbsNo=43&nttNo=2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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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