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21년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1동 | |||||||||||||||||||||
---|---|---|---|---|---|---|---|---|---|---|---|---|---|---|---|---|---|---|---|---|---|---|
연락처 | 023515046 | |||||||||||||||||||||
파일 | ||||||||||||||||||||||
<2021년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 안내 > 1. 생계급여 지원 가구 요건(①+② 충족)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며, 고소득 또는 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적합 ① 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요건 -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 이하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재산(임대·연금)소득 -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산 9억원 이하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등
2. 신청방법 - 장 소 : 불광1동주민센터 - 기 간 : 2021. 10. 1.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해당 가구)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