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
연락처 | 351-5373 | |||||||||||||||||||
파일 | ||||||||||||||||||||
2021년 1월부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됩니다. □ 완화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적용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선정기준 : 아래 기준(①+②) 동시 충족
□ 지원내용 - 생계급여(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해산·장제급여(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신청방법 - 장 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기 간 : 2021. 1. 1.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