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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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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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1. 완화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만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 가구 2. 적용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3. 선정기준 : 아래 기준(①+②) 동시 충족 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 548,349원 - 2인가구 : 926,424원 - 3인가구 : 1,195,185원 - 4인가구 : 1,462,887원 - 5인가구 : 1,727,212원 - 6인가구 : 1,988,581원 - 7인가구 : 2,249,159원 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4. 지원내용 - 생계급여 - 해산,장제급여 - 자활급여(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5. 신청방법 - 장소 : 동주민센터 - 기간 : 2021.1.1.~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 응암3동 주민센터(02-351-5283, 5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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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