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20년「에너지자립마을 신규조성사업」지원 마을 공고 | |||||||||||||||||||||||||||||||||||||||
담당부서 | 증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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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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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2020-1290호 2020년「에너지자립마을 신규조성사업」 지원 마을 공고
2020. 9. 16. 은 평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에너지자립마을 신규조성사업 □ 사업목적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향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함 □ 사업절차 ○ 주민·활동가·행정 등의 네트워크 조직 , 에너지 절약교육·실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역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 사업방법 ○ 필요성 인식(교육, 홍보 등), 마을의 비전세우기 및 공유, 행동계획 수립 및 실행, 유지 및 평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활동 확산 ※ 코로나19 확산 지속시 홍보, 교육 등 비대면으로 진행 □ 사업내용 ○ 마을사업 : 에너지절감목표 설정 및 마을범위 지정 - 사업 전(이전 2년간 평균 에너지사용량)대비 마을의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 단독주택형 30가구, 공동주택형 50가구의 참여 필요 ○ 홍보사업 :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 에너지자립 필요성 인식 및 자립기반 유지를 위한 주민 중심 실천 - 주민·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안 실천 - 마을별 에너지축제, 스토리 개발 등 에너지 줄이고 행복 더하는 마을만들기 ○ 사업컨설팅, 관계망 형성강화, 주민주도 에너지자립 활동 컨설팅 보조금 지원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 10. (약정체결부터) ~ 12.18.까지 □ 선정대상 : 6개 마을 내외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년) □ 사업예산: 총 33,000천원 ○ 마을 1개소당 마을별 3~8백만원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심사결과 반영, 사업선정 및 지원액 확정
□ 신청자격: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 은평구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독 30세대 또는 공동 50세대 이상의 구성 필요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중도 포기 마을(1~2년차)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며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추진일정 : 공고 심사 약정체결 시행 평가·정산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0. 9. 16.(수) ~ 9. 29.(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은평구청 환경과 에너지팀: 은평구 은평로 195, 4층 (녹번동) ○ E-mail: jaeyiyo@ep.go.kr ○ 연락처: ☎ 02)351-7643 □ 제출서류: 사업제안서 ※ 서류양식은 은평구 홈페이지 구정소식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주관부서장 및 지역에너지전문가 등)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합의 결정 □ 심사방법: 종합 심사 ○ 일 시: 2020. 10. 8.(목) 예정 ※ 필요시 사업신청자(주민 대표 3인) 참석 및 면담 □ 심사내용
※ 평가점수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고득점순으로 지원순위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20. 10. 9.(금) 예정 ※ 은평구 홈페이지 구정소식 고시·공고 등 5. 보조금 관련 사항 □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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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