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
연락처 | 02-351-5248 |
파일 |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코자 2018년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정리기간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2. 신고장소 : 현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 (1)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2)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 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거주불명 의심자 집중 조사 (3)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4) 사망의심자, 100세이상 고령자,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등에 대한 조사 4. 참고사항 (1) 주민등록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사실을 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 경감(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사유 해당시는 최대 3/4까지)하여 드립니다. (3) 사실조사기간 중 사실조사는 사실조사원(동주민센터 직원 및 관할 통장)이세대별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