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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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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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실시하고자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5. 1. ~ 2018. 5. 17.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근거법규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9조(압류의요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첨부 1. 공시송달 공고문-2017년 체납자 압류예고 반송분 1부. 2. 공고송달 대상자-2017년 체납자 압류예고 반송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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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