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2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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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작성자 : 최민영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02-351-5252
파일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시행>>

○ 대상자 : 같은 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감면내용 :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정 중복감면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참서류 :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및 고객번호

○ 문의처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02)2133-3815~8 및 120다산콜센터

○ 상세 안내문(Q&A) : http://env.seoul.go.kr/archives/72334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76&bbsNo=43&nttNo=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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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