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8.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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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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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16.4%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30미만 고용 사업장 ○ 제외 사업주 : 과세소득 5억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 신청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지원조건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4개 사회보험공단·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 오프라인(4대 사회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 문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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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