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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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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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 사업목적 : ’18년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업체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지원요건 : 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② 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접수기관 :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시행일시 : ’18. 1. 1. ※ ’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1개월 보수지급 이후인 ’18. 2월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인 여부 판단]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금 신청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시, 지원금 전액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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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