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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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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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귀하께서는 우리구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위의 건축 1.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4-2* 고건*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2* 이봉*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5-* 외 1필지 신재*,김인* 2.서류명칭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3. 공고기간 : 2017.11.20~2017.12.4 4. 공고내용 : 귀하께서 우리구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위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랄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신고하고 연장 기간 내 착수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공문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의 주소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351-7503, 윤시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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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