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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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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 임제임스 작성일 :
담당부서 수색동
연락처 02-3159-4853
파일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장애인 가구 세대주

ㅇ소득 및 재산수준 :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인 장애인 가구(또는 무료임차중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95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100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17. 2. 27 ~ 3. 10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자치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

*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76&bbsNo=43&nttNo=9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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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