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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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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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가정의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피부양가족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두 가지 요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 지원종류 및 지원 금액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02) 309-5177~8 ▷ 인터넷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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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