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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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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안내
작성자 : 최현정 작성일 :
담당부서 수색동
연락처 02-351-5433
파일

행복지킴이 통장사업 안내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는 신청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1. 6. 1(수)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 신청방법

   ①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

    『행복지킴이통장』개설

      (행복지킴이통장에는 은행명+‘행복지킴이통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 우리,신한,국민,하나,제일,기업,외환,농협,우체국,산업,수협,신협,

                  새마을금고 등 24개 금융기관

   ②『행복지킴이통장』사본과 계좌변경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 통장 사용 시 유의사항

    - 지 급 : 제한 없음

    - 입 금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가능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장려금)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타 사회복지급여 입금은 물론

         본인 등 직접 계좌 입금은 불가(자유입출금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    - 자동이체, 신용카드 연계 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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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