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최고공고문 | |||||||||||||||||||||
담당부서 | 녹번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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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8월31일 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10년 8월 23일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