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및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 안내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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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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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안내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09. 12. 03 ~ 2009. 12.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게재, 구 홈페이지 및 구ㆍ동 게시판 게시 첨부 : 1.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및『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