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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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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작성자 : 임상묵 작성일 :
담당부서 수색동
연락처 02-376-1922
파일

1.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기업지원과-2788(2009.5.14)호와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3.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별첨 안내문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주민께서는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9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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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