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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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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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부분 개선 및 주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규정에 따라 은평구에서 추진하는 2022년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대상 주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10년 경과 기준일은 2021.12.31.이며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공동주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부대시설(담장)이 아닌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 건축물 2. 보조금 지원기준 ○ 2022년 사업예산 : 20,000천원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이내 최고 200만원(1개소) - 지원금액 초과분에 한해 대상 주택 소유자 자부담 원칙 3. 지원 대상사업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담장 보수‧보강 4. 제출서류 ○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 1부 ○ 설계서(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1부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지원사업 관련서류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구청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건축과(02-351-75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03. 03.(목) ~ 2022. 03. 09.(수) ○ 신청기간 : 2022. 03. 10.(목) ~ 2022. 04. 07.(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4층 건축과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문의전화 : ☎ 02-351-7554(건축과 : 건축물안전관리팀) ※ 유의사항 - 신청기간(시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음 붙임 : 1.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동의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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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