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대조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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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93 |
파일 |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1-1431호 대조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대조시장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은 평 구 청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도난(훼손), 재해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
4. 행정예고기간 : 2021. 9. 3. ~ 9. 23. (20일간) 5. 설치장소 : 대조시장(은평구 대조동 12~13, 25~26, 29, 31~36 번지 일대) (대조시장 상세지번은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제 출 처 : 은평구(일자리경제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 전 화 : 02-351-6837 ○ 팩 스 : 02-351-5648
붙임 1. 대조시장 지번 목록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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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