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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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작성자 : 이효정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3동
연락처 351-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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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지원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자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단 청약,보험 제외), 환산율 월 100%적용 자동차 소유

 

지원 내용

 

생계급여

1인가구 : 91,392~274,175

2인가구 : 154,404~463,212

3인가구 : 199,198~597,593

4인가구 : 243,815~731,444

5인가구 : 287,869~863,606

 

해산급여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초과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용 여부 검토

      

2021년 주요 개정 내용

 

소득기준 완화 : 중위소득 43% 45% 시행

 

1인가구 : 822,524

2인가구 : 1,389,636

3인가구 : 1,792,778

4인가구 : 2,194,331

5인가구 : 2,590,818

6인가구 : 2,982,871

 

자동차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교육급여와 동일 적용

 

승용차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 이상 혹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차·화물차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부양의무자 완화기준 : 노인·한부모가족 가구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30세 이상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75세 이상 노인가구

()자녀의 집, 형제자매의 집에 같이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기준 적용

 

문의처 : 응암3동 주민센터 (02-351-5283, 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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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