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3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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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작성자 : 김민아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3동
연락처 02351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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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1. 완화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 ·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 가구

  2. 적용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3. 선정기준 : 아래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 548,349원

       - 2인가구 : 926,424원

       - 3인가구 : 1,195,185원

       - 4인가구 : 1,462,887원

       - 5인가구 : 1,727,212원

       - 6인가구 : 1,988,581원

       - 7인가구 : 2,249,159원

       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4. 지원내용

      - 생계급여

      - 해산,장제급여

      - 자활급여(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5. 신청방법

      - 장소 : 동주민센터

      - 기간 : 2021.1.1.~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 응암3동 주민센터(02-351-5283, 528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12&bbsNo=43&nttNo=9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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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