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3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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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선정군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351-5396
파일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 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 업체당 1명 최대 2개월 지원(단, 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20.4.1.~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전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 예) 4월 1일 ~10일 신청접수는 2.23일 ~ 3월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 지원

○ 신청문의 :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02-351-6860~5)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류 안내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공통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별첨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http://sminfo.mss.go.kr)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동주민센터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첨 서식2

개인정보 취급

관광사업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자치구 관련 부서

관광사업 여부 확인

필요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국세청(www.hometax.go.kr)

심사시 매출액 확인

위임장

별첨 서식3

대리신청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에 표기되어 있는 피보험자수를 준용하여 5인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괏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을 통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함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12&bbsNo=43&nttNo=9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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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