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청년저축계좌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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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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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1. 모집기간 : 2020. 4. 1.(월) ~ 2020. 4. 17.(금) 2. 신청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만15세~39세) 1)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소득금액은 공적자료(행복e음)로 조회되는 내용으로 인정 2)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국가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3. 지원금 적립기준 가입기준 소득상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1인가구 878,597원 2,709,404원 2인가구 1,495,990원 2,709,404원 3인가구 1,935,289원 2,709,404원 4인가구 2,374,587원 3,325,422원 5인가구 2,813,886원 3,939,440원
- 매월 10만원 적금 (매월 1일 ~ 20일을 기준으로 입금필요) - 미적립시 해당 월에는 지원금 미생성. (소급적용 불가) - 가입자의 지속적인 근로활동필요 (매년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재무교육,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증빙서류’제출 필수
4. 지원내용: 가입자 10만원 저축 + 매월 장려금 30만원 적립,(3년만기 유지시 지급)
장려금지급(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3년 만기 + 재무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하였을 경우
5. 기타 사항 매월 10만원 저축 + 소액이라도 소득 활동 필수 (불이행시 장려금 생성안됨) 사업참여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해지 대상이므로 주의 필요!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6.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기준 충족 시 신청서 제출
7. 문 의 처 : 역촌동주민센터(☎ 02-351-5314)
8.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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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