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연락처 | 02-351-5373 |
파일 |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1인가구 : 719,005원 2인가구1,224,252원, 3인가구 1,583,755원, 4인가구 1,943,257원, 5인가구 2,302,759원, 6인가구 2,662,262원> 문 의 : 신사2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02-351-5373~5375),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마이홈(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