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3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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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 안내
작성자 : 한미경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3동
연락처 02-351-5285
파일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시 복지 부정수급 신고해주세요.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신고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시


2.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3. 문의전화 : 044-202-20924.


4. 신고 포상금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 1백만원
(2) 어린이집 : 5천만원
(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 일반인 5백만원 / 내부종사자 5천만원
(4) 부당청구 요양기관 : 일반인 5백만원 / 내부종사자 10억원
(5) 의료급여 : 일반인 5백만원 / 내부종사자 5백만원
(6)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연금 등 : 환수액 × 0.1∼0.3, 최대 5천만원
복지 부정수급 신고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12&bbsNo=43&nttNo=9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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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