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6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대상자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
연락처 | 0231594759 |
파일 | |
2016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안내 1. 신청 대상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6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이용자**(4.지급사유 참조) *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 에너지법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항(이용자) 2. 신청 방법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신청서는 읍/면/동에서 보관)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을 통하여 지자체별 업무 수행 3. 신청 및 접수 기간 : ’17. 6. 19(월) ~ ’17. 7. 14(금)(토, 일, 공휴일 가능) 4. 지급 사유(유형) 1)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者 -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를 포함하여 납부 - 요금차감/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장소(중앙난방식 기름보일러APT, 교회, 공장 등)에 거주하는 경우 2)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者 - 카드사의 청구 및 결제 오류, 정보변경 처리 불가능,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결제 등 바우처(카드) 또는 시스템상 문제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행정처리 문제(적합판정 및 통지, 전출입처리 등) 등으로 인해 바우처 (재)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유형 1)”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기재한 주거형태와 실제 주거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작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 바우처 지급 사유에서 제외 5. 지급 기준 □ (지급기준) 바우처 지원 잔액內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 영수증 제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 별도 산출 ㅇ 지자체는 제출된 에너지비용 영수증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차감 여부 및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미제출일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요금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16.12월~’17.4.30일 사용분 - 각종 영수증(LPG,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6.12.1 ~’17.4.30 결제분 * 지자체(읍면동)는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보관 ** 고시원, 쪽방촌 등의 월세계약서, 월세납입영수증 등은 지급액 산출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지급금액 산출방식 - 에너지 비용 증빙 제출 : 바우처 사용기간內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의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 - 에너지 비용 증빙 미제출 : 에너지비용 증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ㅇ 지원등급 : (가구원수)별 바우처 평균 사용액과 신청인(대상자)의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지급 ㅇ (지급등급별 바우처 평균 사용액) - ’17.4.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50% 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지원등급(가구원수)별 평균 사용액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100천원), 3인이상가구(113천원) 6. 문의 : 역촌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심성훈 02) 3159-4759 붙임 1.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계획 2.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