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7년 영구임대주택(SH공사, LH공사)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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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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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SH·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모집>
※ LH · SH 중복신청 불가 □ 모집공고 : 2017. 05. 31.(수) □ 신청일자 : 2017. 6. 12(월) ~ 6. 16(금), 09:00 ~ 18:00시 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7.5.3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만23세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공급호수 -모집호수 : 33단지 3,531호 1. SH공사 : 16개단지 1,051호 2. LH공사 : 17개단지 2,480호 □ 신청가능 전용면적 -1~2인 가구 : ~30㎡미만, -3인 가구 : 30㎡이상~39㎡미만 -4인 이상 가구 : 39㎡이상~ □ 임대 가격 - 지역별 단지별 편차 있음 (첨부자료 공고문 참조) □ 예비 입주자 당첨발표 : 2017. 09. 08.(금) 18:00 이후 -LH공사 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준일 2017. 5. 31일 이후)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 전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가점해당 증빙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첨부파일) □ 문 의 처 -LH공사 콜센터 ☎ 1600-1004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첨부 : 2017년 LH·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 공고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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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