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3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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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전민정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023515252
파일
- 서울특별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의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등


나. 선정기준

->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위기상황 동시 충족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1인 가구 : 1,404,991원
- 2인 가구 : 2,392,282원
- 3인 가구 : 3,094,778원
- 4인 가구 : 3,797,273원
- 5인 가구 : 4,499,768원
- 6인 가구 : 5,202,264원

2) 재산기준 : 18,9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생계비 : 1인 30만원, 2인 50만원, 3인 7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병원 입원치료 시 지원 가능하며, 선택진료료는 해당없음)

* 지원횟수 : 1회

라. 지원방법 :
- 발굴 및 접수 신고된 위기가구를 현장방문 후 사례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결정

바. 문의 및 접수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당사자 신분증 및 지원관련 구비서류 등

20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12&bbsNo=43&nttNo=9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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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