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사전 안내 | |
담당부서 | 증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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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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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사전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오니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체대상 :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발급자(2017년 1월 이전에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주차가능 본인용, 보호자용 표지 소유자) 2. 교체방법 :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방문, 기존 표지를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반납하고 새로운 표지를 발급 신청 ※구비할 것: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신분증 3. 교체기간 : 2017. 1. 1. ∼ 8. 31. (8개월) 4. 문 의 : 증산동주민센터 02-3159-4827 5. 비 고 : 2017.9.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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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