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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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안내
작성자 : 이종제 작성일 :
담당부서 역촌동
연락처 351-5305
파일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2012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정부에서는 2011.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12년도에 20세가 되는 1992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11.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2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1. 12. 20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성 제외 신고를 2011. 12. 20까지 못하셨더라도, 편성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역촌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관련 궁금하신 분 또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역촌동주민센터 351-5305(민방위담당)

2012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48&bbsNo=43&nttNo=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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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