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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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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부부의 비장애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문태열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02-351-5162
파일

2010년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 사업 안내


시각,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0. 8. 1 ~ 2011. 1.31(6개월)

 ◎ 대상자 기준 및 지원

  - 자격기준 : 부모 모두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가정의 만7세미만 비장애 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소 득 기 준

(등급)

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 신청 및 선정

     - 본인, 부모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연중)

      - 소득조사를 거쳐 바우처 대상자 및 등급결정(소득에따라 차등지원)

  - 치료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및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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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