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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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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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일부터 주민등록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직접배송제(프리미엄등기제) 도입 ② 주민등록무단전출말소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③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④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⑤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⑥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