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대조동 |
---|---|
연락처 | 02-3159-4655 |
파일 | |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에 대한 내용(공고)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 장애인복지 > 생활정보 >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 입력 및 신청 ?-> 문 의: 서울시 상담지원관 ☎ 02-2133-7366, 02-2133-9613 (근무시간: 10:00~17:00) ? ★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관련 안내 ★
○ 분양권 불법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준 자도「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분양권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정식 계약 전에 포기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혹시라도 명의를 대여하여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추천을 신청하신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02-840-8570)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