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 |||||||||||||||||||||||||||||||||||||||||||||||||||||||||||||||||||||||||||||||||
담당부서 | 증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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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5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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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1.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5. 25.(월) ~ 2020. 6. 30.(화) 까지 ○ (방 문) 2020. 6. 15.(월) ~ 2020. 6. 30.(화), 평일 09:00 ~ 16:00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현재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19.7.1일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은평구)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운수사업자(개인택시·화물)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여야 함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19.9.1일 이전 창업자에 한함) ④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 [붙임 1] 참고)
* ‘(고용노동부, 서울시)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및 ‘(서울시)제조업체 사업비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사업장당 월 70만원, 2개월 지급(1, 2차 지급) 4.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5.25.(월) ~ ’20.6.30.(화)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http://www.smallbusiness.seoul.go.kr)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시기 : 사업장 대표자 생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
※ 신청업무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 5부제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해당 요일에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6.15.(월) ~ ’20.6.30.(화), 09:00~17:00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은행 영업시간 내, 출장소는 제외) - 신청시기 : 2주간 10부제 시행 후 잔여 2일은 10부제 미시행
※ 10부제 운영여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 (※ [붙임 3] 참고)
6. 지급방법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1차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2차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지급 예정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2.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서식1~3)
※ 문의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59, 5536, 5553) 및 은평구 일자리경제과(02-351-8873 ~ 8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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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