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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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모집 공고
작성자 : 곽제경 작성일 :
담당부서 역촌동
연락처 02-351-5314
파일

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1. 모집기간 : 2020. 4. 1.() ~ 2020. 4. 17.()

2. 신청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15~39)

   1)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소득금액은 공적자료(행복e)로 조회되는 내용으로 인정

   2)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국가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3. 지원금 적립기준

                         가입기준 소득상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1인가구           878,597원                              2,709,404

2인가구         1,495,990원                          2,709,404

3인가구          1,935,289원                            2,709,404

4인가구          2,374,587원                            3,325,422

5인가구            2,813,886원                           3,939,440


- 매월 10만원 적금 (매월 1~ 20일을 기준으로 입금필요)

- 미적립시 해당 월에는 지원금 미생성. (소급적용 불가)

- 가입자의 지속적인 근로활동필요 (매년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재무교육,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증빙서류제출 필수

 

4. 지원내용: 가입자 10만원 저축 + 매월 장려금 30만원 적립,(3년만기 유지시 지급)

 

장려금지급(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3년 만기 + 재무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하였을 경우

 

5. 기타 사항

매월 10만원 저축 + 소액이라도 소득 활동 필수 (불이행시 장려금 생성안됨)

사업참여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해지 대상이므로 주의 필요!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인정 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6.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기준 충족 시 신청서 제출

 

7. 문 의 처 : 역촌동주민센터(02-351-5314)

 

8.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청년저축계좌 모집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48&bbsNo=43&nttNo=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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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