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소식·알림 > 공지사항 >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2차) 신규 모집 안내
작성자 : 곽제경 작성일 :
담당부서 역촌동
연락처 02-351-5316
파일

<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
- 신청 월의 전 월에 만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35세가 된 자

○ 모집기간 : 2018. 5. 2(수) ~ 5. 11(금)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334,421원] ?63%(장려율)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485,000원

○ 지원요건
- 가입기간동안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

○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① (가입자)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계좌 개설
*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본인의 적금계좌 및 적립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 필요
②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③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④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 지원금 수령 시 지워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함

○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기준 충족 시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 역촌동주민센터(☎ 02-351-5316)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2차) 신규 모집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48&bbsNo=43&nttNo=93586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