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2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대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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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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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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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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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 |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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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
-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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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