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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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1동
연락처 02-35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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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가정의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피부양가족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두 가지 요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주택?토지)이 8,000만원(서울?수도권) 이하인 가구

   ※ 2012년 최저생계비 및 직장건강보험료 월간 납부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직장 보험

16,047

27,324

35,347

43,371

51,395

59,418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와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월납부액이 2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기준(8,000만원) 별도 심사

 


▣  지원종류 및 지원 금액

지 원 대 상

지 원 종 류

지원금액

자동차사고 당사자

재활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사고당사자의 자녀

장학금

(무상지원)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 학 생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분기 30만원

자립지원금(매칭지원)

월 4만5천원 이내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월 20만원

사고당사자의 

65세이상 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02) 309-5177~8

 ▷ 인터넷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클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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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