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개발제한구역외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고시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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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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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1-39호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은평구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7. 은 평 구 청 장
1. 고 시 명 : 2011년 은평구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 고시 2. 고시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지목별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지가를 고시 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에 활용 3. 고시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4.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5pt 0pt 0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55pt; color: #000000; font-size: 11pt"> (2011.1.1일 기준)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시항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35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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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