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65세이상 중증장애 어르신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
담당부서 | 응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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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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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가 2011년 장애인연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65세이상 차상위초과계층에게 부가급여 2만원을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①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2. 지 급 액 - 기초급여 : 1인 91,200원, 2인 145,900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 차상위 계층 월5만원 차상위 초과 월2만원 * 65세이상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기초급여는 미지급(기초노령연금지원중) 대상이며 차상위 해당시 월5만원, 차상위 초과시는 부가급여 2만원 지급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T : 351-5223)
4.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등록장애인 계좌 통장 사본 ⑤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⑦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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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