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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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88 |
파일 | |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1. 03. 03 ~ 2011. 03. 14 (11일간) 나. 공고대상 : 강**외 4인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1.공고문 1부(별도붙임). 2.대상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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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