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1 설연휴기간 아동급식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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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015 | |||||||||||||||||||||||||||||||||||||||||||
파일 | ||||||||||||||||||||||||||||||||||||||||||||
□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동안(2월2일~2월6일)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여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설 연휴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1월31일(월)까지 녹번동 주민센터 급식담당에게 연휴 중 급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아동 급식 신청 접수는 상시로 받고 있사오니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의 기본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박지숙 : 351-50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기간 : 1월28일~ 1월31일 □ 신청방법 : 현재 급식 지원자 : 전화접수 신규 급식 신청자 : 방문접수 (아래 서류 지참) =============================================================================================== ▣ 기본 지원대상 기준 ◎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2조)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 ◎ 지원 기준 (1) 기본기준(소득기준 적용)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계층 중 ②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8%)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 구비서류 (신규 신청자에 한함, 현재 지원자는 해당없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 급식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수급자, 차상위 자격 취득 여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② 저소득층 : 급식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건강보험증, (최근 1년 간의)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공단 발급) ※ 부, 모가 따로 건강보험 낼 경우 납입액을 합산하여 기준에 맞아야 지원 가능하며 각 각 발급받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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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